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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2. (토)

내국세

정부, 중소‧중견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 추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년으로 한시 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분기 내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의 실행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설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을 올해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채무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중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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