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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31. (목)

내국세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강제징수 포기한 체납 60조7천억

현금정리액의 8배 달해 

천하람 "지방청별 체납관리 여력 천차만별"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관리 실태가 국세청 전체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48.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 잔액만 6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9명으로, 이들의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기준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청 25조6천억원, 중부청 21조6천억원, 인천청 13조5천억원, 대전청 6조7천억원, 광주청 4조7천억원, 대구청 4조8천억원, 부산청 11조4천억원으로 전체 잔액인 88조3천억원 가운데 서울·인천·중부청의 잔액이 전체의 68.7%를 점유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전체 세금 체납액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여력이 천차만별인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본청에서 각 지방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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