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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변칙 상속‧증여 시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상속‧증여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2천352억원…65.2%↑

증여세 불성실가산세 1천100억원→1천932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전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천352억원으로 전년도의 1천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천건 420억원으로 전년의 324억원(5천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천932억원으로 전년(1천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1천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1천81억원에서 1천187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천688억원으로 전년(1천124억 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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