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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6. (수)

내국세

영세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대인데 재기 돕는 세정지원은 미미

자영업자 작년 91만명 폐업…재기 돕는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10% 못미쳐

정성호 의원 "국세청 홍보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정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절반(49.6%)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사업부진 사유 현황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중으로,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천건(9.4%)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 현황

 

더욱이 매년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증가했지만 제도 이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국세청은 2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은 3천 1백건으로 15.6%에 그쳤다.

 

2021년에는 발송 1만 9천건 대비 신청 2천 9백건(15.3%), 2022년 2만 3천건 대비 2천 300건(10.2%)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만 6천건 대비 1천 900건(7.6%), 올해 6월까지 3만 2천건 발송 중 892건(2.8%) 신청으로 신청률이 1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느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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