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 예정인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민·해운항만 관련 지방세 감면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올해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도 올해말 종료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항이다.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되는 이들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 더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과 영농활동 지원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사업 및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