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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지방세

"보유세, 실거주 주택은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높게 해야"

1세대 개념, 학업·직장으로 1인가구 많은 세태와 안 맞아 

지방세연구원 "1세대 아닌 인별 실거주 주택에 혜택 줘야" 

종부세, 고액전세·금융자산 보유수준 종합해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실거주 주택에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자산과 연계해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도를 평가한 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보다 제고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실거주 중심의 이탈리아 주택 보유세와 시사점’(마정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낮은 세부담과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높은 세부담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주거주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는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주택이라도 주거주주택이면 표준세율 0.5%로, 주거주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0.86%)보다 낮다.

 

또한 지방재산세(IMU)는 부동산(건물, 개발지, 농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납세의무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주거주지가 아닌 세입자에게 지방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소유자가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지방재산세(IMU)는 0.86% 과세되고, 지방폐기물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과되는 구조다. 사실상 국내 부동산 보유에 대해 보유세로 기능하는 것.

 

이러한 구조는 시골 빈집을 보유하고 도심에 거주하는 2주택자가 높은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1유로 프로젝트 등 저렴한 가격에 내놓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이탈리아는 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한정해 자산가치에 대해 부유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에 지방재산세(IMU)가 사실상 부유세로서 기능하고, 지방재산세(IMU)의 세율(2020년 이전 0.76%)에 맞춰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유세 세율(0.76%)을 설정한 것.

 

지방세연구원은 “실거주 주택에 대한 면세 또는 낮은 세부담은 실거주를 장려해 소득과 소비 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거나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은 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주거주주택)에 집중된 반면, 상위 소득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므로 부동산에 한정한 누진세 제도는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수 있어 차선책이라는 분석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1세대1주택이 아니라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자가점유율 추이를 보면 1세대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세대의 개념은 1970년대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학업, 근무지, 요양 등의 이유로 한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 요즘 세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4.5%에 달하며, 자가점유율도 2006년 55.6%에서 2022년 57.5%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주택에 대한 낮은 세부담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높은 세부담을 갖춘 구조 하에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와 연계해 부유세를 과세하는 이탈리아의 체계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인별 실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실거주 주택을 지원하고, 중산층의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에 한정해 높은 누진세율의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부채를 제외하는 순부유세가 아닌 점, 지역별·주택가격별 실거주 비중, 고액 전세,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종합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 전세나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종합해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도를 평가하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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