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51만7천개, 작년보다 1천여개 감소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수출중기 납기 2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정 납부기한은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휴일이기에 자동 연장된다.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가운데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모두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신고·납무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51만8천개) 보다 1천여개 감소한 51만7천개 법인으로 집계됐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중간예납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년 1월~6월)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미리채움과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구 분 |
내 용 |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시기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11월 4일까지) |
한편, 국세청은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
수출 중소기업 |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할 것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집중호우로 피해를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2일에서 11월4일로 2개월 연장한다.
특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처럼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분할납부 시기 |
’24년 10월 2일 → ’24년 12월 2일 |
’24년 11월 4일 → ’25년 1월 6일 |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혔으며 전년동기대비 16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