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가 4조6천억 부담
5억원 초과 상장주식 가진 개인 18만9천명…전체의 1.4% 수준

지난해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 몫은 75%로,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금투세 폐지보다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75.2%인 4조5천682억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말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만9천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천403만명의 1.35% 수준이다.
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