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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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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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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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 |
□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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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 ㅇ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 ㅇ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 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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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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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심사 보완요구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76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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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빈개도국 ㅇ (대상) 국제연합 *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5개국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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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확대 ㅇ(좌 동)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 *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ㅇ (내용) 기본세율보다 *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규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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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106①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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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 지정 반입 장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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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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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 반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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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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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통관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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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우편물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 환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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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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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
□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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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➍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➎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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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➐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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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조사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1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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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
ㅇ 외국물품 |
ㅇ (좌 동) |
ㅇ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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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177①(1)나)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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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 |
□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ㅇ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可 |
ㅇ (좌 동) |
ㅇ 내국물품: 1년 범위 |
ㅇ 1년범위 + 1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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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내·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23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재 통관보류 |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 *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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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약류 수출입 제한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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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 |
□ 보호대상 추가 |
ㅇ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ㅇ 지식재산권 |
<추 가>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 |
ㅇ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 |
ㅇ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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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24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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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ㅇ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 화주 또는 관세사 |
□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
ㅇ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
ㅇ 신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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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2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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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집행시 무기 휴대 및 사용 가능 |
□ 휴대 및 사용가능한 |
ㅇ (무기) 권총․소총, 도검, |
ㅇ (무기등) 「경찰관 직무 * 장비(차량등), 장구(수갑, 포승, 방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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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기등 범위 명확화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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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 |
□ 산정기준 합리화 * 원가가 낮은(예, 0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 미흡 |
ㅇ 2년 이하 징역 또는 ㅇ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
ㅇ (좌 동) ㅇ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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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격조작죄 처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27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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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ㅇ 처벌대상 - 납세신고 시 <추 가> |
□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좌 동)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
ㅇ 처벌형량 - 명의대여․사용: |
ㅇ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➊ 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➋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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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입물품 명의 도용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 §329④, 관세령 §288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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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민간위탁 |
□ 위탁 업무 추가 |
ㅇ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 <추 가> |
ㅇ (좌 동)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
□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
□ 대상자 추가 |
ㅇ 보세운송업자 <추 가> |
ㅇ (좌 동)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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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업무 민간위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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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의 직무 ㅇ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 직무범위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관세법」에 따른 과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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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7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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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탈세 상담 등 금지 ㅇ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ㆍ방조ㆍ상담 금지 □ 위반시 제재 ㅇ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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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가담·방조·상담하는 분부터 적용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①, §21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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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ㅇ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 가능 |
□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
□ 업무의 자문 범위 ㅇ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
□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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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촉 또는 자문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3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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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 등 ➊ 대여 행위 ➋ 빌리는 행위 ➌ 명의대여 |
□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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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몰수 및 추징 ㅇ 금지의무(➊~➌)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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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신설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