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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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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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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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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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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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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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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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청구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ㅇ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제출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ㅇ 경정 기한 연장 |
<신 설> |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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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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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ㅇ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자료의 제출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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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ㆍ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ㆍ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 가능 |
ㅇ 요구기간 제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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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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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ㆍ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이전에 제출ㆍ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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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의 정의 |
□ 정의 명확화 |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
➋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➋ (좌 동) |
□ 구성기업의 정의 |
□ 정의 명확화 |
➊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
➊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
➋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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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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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사업장의 정의 |
□ 정의 명확화 |
➊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➊ (좌 동) |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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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➋ (좌 동) |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
➌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
➍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➍ (좌 동) |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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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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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
□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
ㅇ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
ㅇ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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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2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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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
ㅇ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
ㅇ (좌 동) |
<신 설> |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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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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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
ㅇ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
ㅇ (좌 동) |
<신 설> |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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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67④·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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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 결손취급 특례 신설 |
ㅇ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 *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세법상 법인세) →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회계상 법인세비용) → 차감 |
ㅇ (좌 동) |
<신 설> |
ㅇ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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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법 §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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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7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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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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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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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별 배분) ①·② 중 선택 |
ㅇ 지정배분(➋)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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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➋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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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➋)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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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7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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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적용제외 특례 |
□ 특례의 예외 신설 |
ㅇ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➊매출액 평균 및 ➋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➊(매출액 평균)1천만 유로 ➋(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1백만 유로 |
ㅇ (좌 동) |
ㅇ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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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➊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미충족하게 되거나 ➋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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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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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배당공제제도* 또는 ➋투과기업**에 대한 특례 *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
□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
ㅇ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➊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
ㅇ (좌 동) |
<추 가> |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➋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 *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
ㅇ (특례) ➊배당액 또는 ➋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ㅇ (좌 동)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순조세비용) ➋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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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7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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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
ㅇ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
ㅇ (좌 동) |
<신 설> |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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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79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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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방법 |
□ 분배의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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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15%) 이상 과세* 예상 *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합산 ㅇ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차감하되 4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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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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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적용면제 |
□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
ㅇ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간이 실효세율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
ㅇ (좌 동) |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ㅇ (좌 동) |
<신 설> |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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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80③·④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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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일반적 적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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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신 설> |
□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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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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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83①·④, §8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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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
□ 신고기한 특례 신설 |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
ㅇ (원칙) 좌 동 |
<신 설> |
ㅇ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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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