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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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ㅇ 혈액 |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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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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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ㅇ (추징금액) ➊~➌의 합계액 ➊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➋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➌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40% <단서 신설> |
□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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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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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ㅇ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ㅇ (대상) 호텔업 |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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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