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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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
|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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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신설> |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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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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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 □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 ||||||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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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    ㅇ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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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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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전용면적) 85㎡ 이하    ➋ (임대기간) 10년 이상    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➍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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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 |||||||
|    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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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②)
  
  
| 현 행 | 개 정 안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
|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ㅇ(좌 동)    | ||||||||
| ㅇ추가납입 가능 |    | ||||||||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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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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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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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➋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➌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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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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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 친족 범위 합리화 | ||||||
| ㅇ (배우자)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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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
| ㅇ (직계비속) 5천만원    | |||||||
| ㅇ (6촌 이내 혈족,  | ㅇ (4촌 이내 혈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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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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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 □ 증여의제 범위 추가    | ||||||
|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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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자본거래를 통한    | ||||||
|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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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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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 □ 제출 대상 확대                               | 
|    <추 가> |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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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