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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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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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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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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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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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
□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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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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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
ㅇ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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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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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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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전용면적) 85㎡ 이하 ➋ (임대기간) 10년 이상 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➍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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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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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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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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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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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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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가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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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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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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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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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➋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➌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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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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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 친족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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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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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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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계비속)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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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촌 이내 혈족, |
ㅇ (4촌 이내 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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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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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
□ 증여의제 범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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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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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자본거래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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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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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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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
□ 제출 대상 확대 |
<추 가> |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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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