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체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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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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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
□ 최고세율 인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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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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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공제 제도 |
□ 공제 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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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공제 : 2억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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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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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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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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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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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25.1.1. |
ㅇ `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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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 소득령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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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의 ㅇ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ㅇ (좌 동) |
<신 설> |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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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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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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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➊, ➋ 중 선택 ➊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➋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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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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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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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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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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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ㅇ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ㅇ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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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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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 추징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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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➊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➋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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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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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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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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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좌 동)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
ㅇ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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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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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유효기간) ~‘24.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
□ 유효기간 연장 ㅇ ~‘27.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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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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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 |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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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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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단서 추가> ㅇ (연간 공제 한도) |
ㅇ 공제율 조정 - (좌 동)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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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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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세액공제 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ㅇ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세목 축소
- (좌 동) ㅇ 3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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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ㆍ§169, 소득령 §221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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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세액공제ㆍ교부금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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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징수·납부) 납세조합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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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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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원 세액공제)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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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4.12.31. |
- (근로자)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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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ㆍ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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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ㅇ (좌 동) ㅇ➊업종우대감면적용기한종료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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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고용증대 추가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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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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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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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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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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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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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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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ㅇ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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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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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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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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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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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
ㅇ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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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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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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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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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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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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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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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
□ 사후관리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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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ㅇ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➊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➋ ➊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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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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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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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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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ㅇ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금 금액의 20% ㅇ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
□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ㅇ (좌 동) ㅇ 건당 25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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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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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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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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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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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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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적용기한 종료 |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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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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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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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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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ㅇ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②·§11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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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ㅇ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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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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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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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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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투명성 제고 |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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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ㅇ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ㅇ (납부절차) ➊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➋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➌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➍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ㅇ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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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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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ㅇ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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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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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도입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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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적용시기>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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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➊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발급·수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ㅇ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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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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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ㅇ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
□ 명의위장등록 ㅇ (좌 동) ㅇ 1%→2%* * 간이과세자: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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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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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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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
□ 적용대상 자산 추가 |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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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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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정의 |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ㅇ (좌 동) |
<신 설> |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ㅇ(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ㅇ(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
□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ㅇ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 과세기간 |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 |
ㅇ (원칙) 1월1일 ~ 12월31일 |
ㅇ (좌 동) |
ㅇ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시)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
ㅇ출국일까지와 |
<신 설> |
ㅇ(비거주자→거주자 전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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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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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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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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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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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ㅇ(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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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의4ㆍ§177, 법인법 §120의4ㆍ§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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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ㅇ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ㅇ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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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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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 제출기관 추가 |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추 가> |
ㅇ (좌 동) ㅇ「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
□ 제출자료 |
□ 제출자료 추가 |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추 가> |
ㅇ (좌 동) ㅇ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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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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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
ㅇ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
ㅇ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ㅇ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ㅇ (좌 동) |
<추 가> |
- 암호화자산사업자 |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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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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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 의무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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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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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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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ㅇ 4개 업종* 추가(’26년~)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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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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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38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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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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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ㅇ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ㅇ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