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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7. (목)

세법개정안

 

.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추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좌 동)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추가분 공제율 10%상향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4, §9)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추 가>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 아래 , 모두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 발행주식의 30% 이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ㅇ 업종 추가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 3(R&D세액공제의 경우 5) 미만일 것

기준금액

(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좌 동)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졸업 유예기간 확대

 

 

 

 

 

(좌 동)

 

 

 

 

(유예기간) 졸업 후 3

 

35(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22)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적용기간 확대

 

최초 연결사업연도
이후 3

이후 3년간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좌 동)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2

8~15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3)15%, (4~5)10%, (6~)8%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2

8~20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354

40

최대 10

 

1(좌 동)

2(~3)20%, (4~5)15%, (6~)8%

3(~3)25%, (4~)20%

4(~3)35%, (4~)3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좌 동)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중견

중소

일 반

1

5,7.52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204

25

 

1(좌 동)

2(~3)7.5%, (4~)5%

3(~3)9%, (4~)6%

4(~3)20%, (4~)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ㅇ 일반 분야: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재료비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좌 동)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  

 

 

 

(좌 동)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삭 제>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

 

 

 

 

 

(좌 동)

 

 

 

<추 가>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

 

*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5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좌 동)

 

 

 

- 기계장치

 

<삭 제>

3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좌 동)

 

 

 

<추 가>

- 기계장치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15시간) 제외

 

(기본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

중견

(3)

(2)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지원대상 확대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 20%

증가분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추가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휴복귀자(1년 지원)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신 설>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15, 조특령 §10415)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

 

(대상)

 

 

 

 

 

 

(좌 동)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광업권·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

 

내국인외국자회사를
통한 , 투자

 

- 외국자회사내국인100% 직접 출자한 법인

 

- (좌 동)

 

 

 

 

 

 

 

<단서 신설>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공제율) 투자·출자액 3%

(좌 동)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24, §118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국내* 복귀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 , 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

 

(적용기한) ’24.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2, 조특령 §68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9, 조특령 §98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공제한도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매출액 제한 폐지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

300억원

20~30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10~20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30

400억원

800억원

30이상

600억원

1,200억원

 

 

<신 설>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각각 5% 이상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5년간(’25~‘29) 고용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기회발전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승계 재산에서 제외

 

ㅇ 비사업용 토지 등

범위 조정

 

 

 

 

 

 

(좌 동)

 

 

ㅇ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대여금

 

<단서 신설>

 

(좌 동)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제외

 

ㅇ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150%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 지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10·, 조특령 §1047)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

1,000~10,000

11

10,000~25,000

7

25,000톤 초과분

4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1,000톤 이하분

14

18.2

1,000~10,000

11

14.3

10,000~25,000

7

9.1

25,000톤 초과분

4

5.2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적용기한) ’24.12.31.

 

’29.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2, 개소령 §342)

 

 

현 행

개 정 안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환급특례 신설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kg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9, 조특령 §43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적용요건) 창업주*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 등기이사&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2, §163, §16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좌 동)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적용기한) ’24.12.31.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 법인령 §822)

 

 

현 행

개 정 안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좌 동)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좌 동)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33, 조특령 §100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요건) , 모두 충족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34, 조특령 §100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일부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9%인하,
종합과세 대상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2장의2, 조특법 §14 )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시행일) ’25.1.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한 과세특례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운용자산)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좌 동)

 

 

 

(납입한도) 1억원(2천만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2억원(4천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18, §12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납입한도) 2억원(4천만원)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범위추가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