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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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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2명 '직무정지 1년 등' 징계 공고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2명이 각각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내용을 15일 관보에 공고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 내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직무일부정지 6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B씨에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감사반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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