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경력단절남성 등으로 확대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와 관련한 재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감면대상에 넣기로 했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중기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와 관련해 재입법을 추진하며,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기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