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돼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OECD 선진국들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의 세제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