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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경제/기업

"도급실적 부족한 시공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참여해야"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 방안 건의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 CR리츠 허용 등도 제시

 

도급 실적이 부족한 시공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기준을 현행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 해줄 것을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가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신탁사가 보유중인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줄 것 요청했다.

 

업계의 이번 건의사항은 국토교통교부가 지난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진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기업이 채무상환·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설립한 리츠를 지칭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모기지 보증’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할 것과,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또한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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