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07. (토)

내국세

국세청,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으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모집

이달 21일까지…위촉 이후라도 외부에 알리면 해촉 사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응시 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3일부터 21일까지며, 국세심사위원으로 최종 위촉된 이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해 해촉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