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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지방세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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