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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2. (월)

관세

보세구역 예정지에도 보세사 등록 신청 가능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개별적으로 ‘등록취소’ 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이외에도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미성년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보세사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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