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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기명 발급된 현금영수증 취소 후 타인 명의 재발급 안돼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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