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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248만명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25일까지 납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꼭 확인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한편,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자료와 함께, 19만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에게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 248만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를 제외한 일반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납부하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다.

 

특히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반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24)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4.0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4.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4.12.

4

신용카드 매출

24.4.14.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4.15.

6

판매·결제대행자료

24.4.16.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4.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4.0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4.12.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4.14.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4.15.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4.15.

13

공제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24.4.0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24.4.01.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4.11.

16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24.4.15.

1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4.15.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24.4.01.

19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4.12.

20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4.12.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4.15.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4.15.

2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4.15.

24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자료-국세청>

 

세금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세정지원대상 기업, 법정기일 보다 7일 앞당겨 조기환급

경영상 애로 기업,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혁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환급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보다 7일 앞당겨 오는 5월3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 중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공통 도움자료가, 19만6천여개 법인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외부기관 과세자료·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19만6천여 법인사업자에 맞춤형 개별도움자료 제공

신고내용확인 후 탈루혐의 큰 불성실자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분석해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 중 19만명에게 61종의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 것과 견줘, 올해는 19만6천명에게 63종의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약 3.2% 제공 대상이 늘었다.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기에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 중으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 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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