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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 세무사법 개정 추진…세무법인 '등록요건' 변화 있을까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져 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기재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관 기재사항 중 목적,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자본금 총액(감소한 경우),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면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위 4개 조항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제처가 밝힌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오는 9월경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세무사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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