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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직구대행하면서 빼돌린 세금 5억, 인플루언서 주머니로 '쏙'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 1만6천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해 1천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 감면받았고, 그중 2천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부산세관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www.ips.go.kr)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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