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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핫이슈 '상증세실무' 전국 순회교육한다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중점 설명한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취득시기의 중요성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의 증여세 과세문제 △저·고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익의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와 금전의 증여를 다룬다.

 

또한 △증자와 감자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 체크 △가족법인 컨설팅시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시 추징사례 및 가산세 면제 개정사항 △증여세의 비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2024년 시행)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시 유의사항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시 유의사항,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광주-내달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대전-내달 12일 KT 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원 408호 △서울-내달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부산-내달 18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대구-내달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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