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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관세청 덕분에 연간 1조원 이상 경제효과"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혁파 감사패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 "산업현장 어려움 신속히 파악, 과감하게 규제혁신 하겠다"

 

 

관세청이 석유 저장 탱크터미널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석유 블렌딩 수출길을 연데 대해 관련업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도 블렌딩 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블렌딩해 수출되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블렌딩 시 면제·환급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면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의 경우 종전에는 외화입금증명서로만 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확인서로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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