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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취득세도 '예정·확정신고' 도입해야"

장보원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서 주장

재산세 경정청구 제도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 필요

지특법에 재기중소기업 체납액 과세특례 신설해야 

 

올해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발 맞춰 취득세에도 양도소득세처럼 예정·확정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들이 중과세 또는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한 취득세 신고 유형인 주택 취득세조차도 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재기중소기업의 체납액 과세특례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보원 세무사는 1일 역삼1문화센터 2층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에서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법무사의 등기시 취득세 신고대행이라는 편의적 행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중과세의 경우 부당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후 불복대리인 선정에 따른 과다한 불복비용의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도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취득세 관계를 고려하면 취득세 신고 관행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등기업무 지능화, 등기기록관리 고도화, 열린 등기서비스 구현 추진과제 하에 대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등기시스템이다. 미래등기시스템 내 전자적 방식 등기 과정에서 등기권리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취득자가 중과세 또는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는 “단순한 취득세 신고 유형 중 하나인 주택 취득세의 경우조차 중과세 문제는 상존한다”며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의해 예정신고토록 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신고하게 제도를 만들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오류를 가산세 부담 없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취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산세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세무사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산세 과다부과 사실이 밝혀지면 제척기간 내 과다 부과분을 직권 환급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 사정으로 직권 환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 부과분도 5년 내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와 연계된 재산세도 5년 내 경정청구할 수 있게 개선해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수 효과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징수비용만 유발하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재검토해 법인지방소득세만 현재대로 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이전(소득세의 부가세)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재기중소기업의 체납액 과세특례 등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세의 경우 일정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례(압류금지 및 매각 유보의 특례) 및 납부 고지의 유예 특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있다.

 

이외에도 △고향납세제도 활성화 지원 △마을세무사에 지방세심의위원 우선 선정혜택 부여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원 및 보수교육 확대로 업역 확대를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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