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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경북 영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 '보따리 직원' 논란 확산

◊…최근 경북 영주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기장업체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일로.

 

지역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한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사무소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기장 거래처 수십여개를 갖고 이직했다는 소문.

 

게다가 이같은 부당 행위는 경북·대구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소문의 진원지인 영주 지역에서 추가로 한두곳 사무소에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역 세무대리계에서는 사무소 직원들의 부당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부추기며 받아주는 세무대리인 역시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

 

한 세무사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세무업계의 사기와 품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사무소설치운영규정’을 개정,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원사무소의 수임거래처를 다른 회원사무소로 이전시킨 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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