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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내년부터 정기 순환세무조사 받는 기업 줄어든다

국세청, 정기조사 선정 기준 수입금액 ‘1천500억원→2천억원’

법인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국세청의 5년 주기 정기 순환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순환조사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을 종전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사무처리 개정안은 국세청이 지난 1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 보고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청은 경제성장과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적정 순환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정기조사 기능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개정할 필요성을 반영해 사무처리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정기조사 선정 기준 수입금액 상향은 5년만으로, 앞서 2019년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증액·운영해 왔다.

 

사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로, 국세청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해당 기준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이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자산 2천억원 이상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등이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이면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성실도 검증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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