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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4. (월)

내국세

혼인증여공제, 혼인 또는 출산 선택해 1억원 공제로 합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으로'

연부연납은 15년으로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도입과 관련해 혼인 또는 출산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3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소소위’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간사간 합의사항이 보고됐다.

 

소소위에서는 조세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된 쟁점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는데,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정부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내에서 추가공제하는 내용인데, 이를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또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특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은 모두 정부안으로 수용됐다.

 

이밖에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 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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