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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생계 곤란한 무재산 체납자 구제…결손처분 요건 법 명시"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징수실익 없는 재산 보유한 폐업 1년 경과 개인사업자·개인

1개 과세연도 가계총소득 최저생계비 이하·범칙처분 이력 없어야

 

무재산이나 징수실익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산 압류 등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 요건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세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재산 압류절차를 통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 요건을 다룬 법률 조항이 없어 체납자와 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고 체납자의 사회·경제적 갱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으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체납 국세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요건 및 이에 따른 결손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해 납세자의 체납 결손처분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소멸하도록 했다.

 

해당요건은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이 대상이다.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도 없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업·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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