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코로나로 중단된 세무서⋅지역세무사회 신고간담회 부활시켜야"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만나 건의

"세무사 교육 행사때 세무서 강당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세무사, 영세사업자 신고서 작성교실 참여 지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6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일선 신고간담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일 서울청장실에서 임채수 회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 임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신고간담회가 중단된 이후 지금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지방회 7천여 세무사들이 서울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를 다시 정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전국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어 세법개정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왔다.

 

임 회장은 또한 서울지방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일선세무서 강당 등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건의 및 요청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교육과 세정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청의 신규사업자 세금교육 진행 때 서울회에서 세법 및 세금신고 교육을 지원하고, 각종 신고기간 중에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신고서 작성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에서 영세사업자 신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서울청이 세무사를 통한 대국민 세정홍보를 할 경우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강민수 청장,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