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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잠복·수색 등 악성체납자 현장추적한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정태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수색업무 등 현장추적조사로 세금 징수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 등 세무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장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정태호 의원은 같은 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사소한 변경을 한 물품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부녀자 추가공제를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여성근로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있는 세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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