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내달 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했다.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행업, 증권업)과 재무건전성 요건(바젤Ⅲ 충족) 등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등록신청을 해줄 예정이다.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재부가 별도 고시하는 한정된 범위의 외국환 거래를 수행하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