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3. (금)

지방세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특례' 3년 연장한다

출산자녀와 거주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 100% 면제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와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이와 함께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단,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한다.

 

특례에 따라 현재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0.05% ▷6천만원~1.5억원, 0.15%→0.1% ▷1.5억원~3억원, 0.25%→ 0.2% ▷3억원~4.05억원, 0.4%→0.35%로 감면받고 있다. 해당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3년 연장한 것이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