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실태조사 착수
중대형 오픈마켓 이어 명품·인테리어 취급점까지 확대 조사

온라인상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유통실태조사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와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법 제266조에 근거해 지난 2020년부터 11번가·네이버·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등 중대형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착수하는 유통실태 조사에서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반영해 기존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와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착수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며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다 적발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점, 시가 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들로는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올 상반기 동안 적발된 이들 부정수입물품의 주요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30%)이었다.
일례로 올해 4월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과 화장품을 유통한 판매자가 적발됐다. 이 판매자는 다수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부정수입한 후 SNS계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식의약품과 화장품 등 3만여점을 정상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중국산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후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위장해 짝퉁가방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 상당)을 판매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