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법 §2, §110 ②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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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의 2)에 분산되어 규정 |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
ㅇ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의2 통합조사 포함) ㅇ ( 통합조사 원칙, 법 §110 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
ㅇ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개정이유 >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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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제출 자료 보관 의무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보관 의무 부여 |
ㅇ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 추 가> |
ㅇ 보관대상 <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
ㅇ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 년 ㅇ 보관방법 - 장부· 서류, 정보보존 장치 < 추 가> |
ㅇ ( 좌 동)
-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
<개정이유 >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관세법 §21 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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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부과 제척기간 |
□ 특례적용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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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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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 불복결정· 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 확정일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 년 - 경정청구· 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 통지일부터 2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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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
<개정이유 >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결정 ·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 관세법 §37 의4 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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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
□ 자료요구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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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증명자료* * 제30 조제1 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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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자료제출 방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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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시기 ) - 세액심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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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관세조사 시 |
<개정이유 >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 ‘24.1.1.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
(5)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관세법 §83① ,②, §108 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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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세율 적용대상 ㅇ 9 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 ・조정 ・할당 ・계절 ・국제협력 ・일반특혜 관세 < 추 가> |
□ 적용대상 확대 ㅇ ( 좌 동) ㅇ 덤핑방지・ 상계・ 보복・ 편익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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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세율 신청제외 ㅇ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
□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ㅇ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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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외 사용 및 양도 ㅇ ( 원칙)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 ㅇ (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
□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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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대상 ㅇ 용도세율 , 관세감면 , 분할납부 < 신 설> |
□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ㅇ ( 좌 동) ㅇ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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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용도세율 제도 조문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6)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제도 보완( 관세법 §8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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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ㅇ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ㅇ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개정이유 > 품목분류 결정 관련 규정 보완
(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 관세법 §111 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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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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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ㅇ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ㅇ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ㅇ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 하는 경우 |
ㅇ 관세포탈 → 관세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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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 관세법 §116, 관세령 §141 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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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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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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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ㅇ 시정요구 미이행시 ,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
개정이유 >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시정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선상 견본품 반출 ·채취 절차 마련 (관세법 §161 ①· 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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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반출· 채취 대상 ㅇ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 대상 확대 ㅇ ( 좌 동) |
< 추 가> |
ㅇ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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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선상 견본품 채취·반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 견본품을 반출· 채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관세법 §164 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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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
□ 관리사항 변경 |
ㅇ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
< 삭 제> |
< 추 가> |
ㅇ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 164조제 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 *를 기록 ·관리 *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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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 ·관리 의무 법령화
<적용시기 > ‘24.1.1. 이후부터 적용
(11) 미성년 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관세법 §1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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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의 자격 등 |
□ 요건 변경 |
ㅇ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
- ( 좌 동) < 삭 제> |
ㅇ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 년 |
- ( 좌 동) |
< 추 가> |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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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보세사 시험 응시분부터 적용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관세법 §1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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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ㅇ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 결격사유 추가 ㅇ ( 좌 동) |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
ㅇ ( 좌 동) |
< 추 가> |
ㅇ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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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
<적용시기 > ‘24.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관세법 §206 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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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유치 * 사유 *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 ㅇ 수출입 관련 허가 ·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ㅇ 사회안전· 국민보건을 해칠 |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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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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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체납자 휴대품 유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
(14)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관세법 §216·§277 ⑤, 관세령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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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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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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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
<개정이유 >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
(15)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 관세법 §222 의2 및 관세칙§73 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ㅇ환적 ,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 에서 보세운송 허용 ㅇ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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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제항 내 물품 운송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 분부터 적용
(16)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관세법 §2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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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
ㅇ ( 제재수단) 등록 취소, 6 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ㅇ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ㅇ 제재사유 -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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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부터 적용
(1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관세법 §246 의2 ②, 관세령 §251 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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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 운반수단 등의 손실 로 확대 |
ㅇ 수리할 수 없는 경우: ➊ 검사대상 물품 < 추 가> |
➊ ( 좌 동) ➋ 포장용기‧운반수단 , 운송수단 |
ㅇ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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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적극적 물품검사 유도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327 의2·§327 의3, 관세칙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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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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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 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 감독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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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시정명령* 위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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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분 내용 -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부정한 지정: 지정취소 - 그 외 위반 사유 : 지정취소 또는 1 년 이내 업무정지 |
- ( 좌 동) -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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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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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10, §121 의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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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
□ 적용기한 종료 |
ㅇ ( 적용기한)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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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2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 의7 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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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ㅇ (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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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21)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 특례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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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
□ 대상 확대 |
ㅇ 중소기업 |
ㅇ ( 좌 동) |
< 추 가> |
ㅇ 중소기업이 아닌 농 ·어업인 |
<개정이유 > 농· 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
(22)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 특례법 §36 의2 신설, FTA 특례령 §47 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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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관세법」 적용( 「FTA 특례법」 §3① ) |
□ 면제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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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원칙) 보정이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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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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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 ➊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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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 ·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
<개정이유 >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