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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관세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법 §2, §110  )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 2)에 분산되어 규정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 납세자권리헌장,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2  통합조사 포함)

 

 ( 통합조사 원칙,   §110 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신고· 제출 자료 보관 의무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보관 의무 부여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 추 가>

 

 

 

 

 보관대상

 

<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

 

 보관방법

 

-  장부· 서류,  정보보존 장치

 

< 추 가>

 ( 좌 동)

 

 

 

 

-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개정이유 >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관세법 §21 ) 

 

현 행

개 정 안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적용 사유 추가

 (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
( 부정행위의 경우 10 년 이내)

 

 

 

 

  (좌 동)

 

 

 

 예외

 

- 불복결정· 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 확정일부터  1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

 

- 경정청구· 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 통지일부터 2 개월

< 추 가>

-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 판결 확정일부터 1

<개정이유 >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결정 ·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 관세법 §37 4 )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자료요구 사유 추가

(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증명자료*

 

*  30 조제1 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 계산하기 위한 자료

 

 

  (좌 동)

 

 ( 자료제출 방법· 범위)

  (요구시기 )

 

-  세액심사 시

< 추 가>

-  관세조사 시

<개정이유 >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  ‘24.1.1.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

 

(5)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관세법 §83 ,, §108 ) 

 

현 행

개 정 안

 

 

 용도세율 적용대상

 

 9 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 조정 할당 계절 국제협력 일반특혜 관세

 

< 추 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덤핑방지 상계 보복 편익 관세

 용도세율 신청제외

 

ㅇ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및 양도

 

 ( 원칙)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

 

 (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좌 동)

 

 

 

 

< 삭 제>

 사후관리 대상

 

 용도세율 , 관세감면 , 분할납부

 

< 신 설>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 좌 동)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개정이유 > 용도세율 제도 조문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6)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제도 보완( 관세법 §86)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개정이유 > 품목분류 결정 관련 규정 보완

 

(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 관세법 §111 )

 

 

현 행

개 정 안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ㅇ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ㅇ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 하는 경우

ㅇ 관세포탈   관세탈루

 

 

 

 

 

  (좌 동)

 

 

 

<개정이유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 관세법 §116,  관세령 §141 4)

 

 

현 행

개 정 안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 좌 동)

 

 

 

< 추 가>

 

 

 

 

ㅇ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시정요구 미이행시 ,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개정이유 >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시정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선상 견본품 반출 ·채취 절차 마련 (관세법 §161 · )

 

 

현 행

개 정 안

 

 

  견본품 반출· 채취 대상

 

ㅇ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반출 가능

 대상 확대

 

 ( 좌 동)

< 추 가>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반출 가능

 

 

<개정이유 > 선상 견본품 채취·반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 견본품을 반출· 채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관세법 §164 )

 

 

현 행

개 정 안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관리사항 변경

ㅇ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 삭 제>

< 추 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164조제 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 *를 기록 ·관리

 

*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개정이유 >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 ·관리 의무 법령화

 

<적용시기 > ‘24.1.1.  이후부터 적용

 

 

(11)  미성년 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 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보세사의 자격 등

 요건 변경

ㅇ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 ( 좌 동)

 

< 삭 제>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
지나지 않은 자

 

 

- ( 좌 동)

< 추 가>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개정이유 >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보세사 시험 응시분부터 적용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관세법 §175)

 

현 행

개 정 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ㅇ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결격사유 추가

 

 

 ( 좌 동)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 좌 동)

< 추 가>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개정이유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

 

 

<적용시기 > ‘24.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관세법 §206 )

 

 

현 행

개 정 안

 

 

 휴대품 유치 *  사유

 

*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

 

 수출입 관련 허가 ·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ㅇ 사회안전·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좌 동)

 

 

 

 

< 추 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이유 >  체납자 휴대품 유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

 

 

(14)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관세법 §216·§277 ,  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좌 동)

 

 

 

< 추 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개정이유 >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

 

(15)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 관세법 §222 2   관세칙§73 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환적 ,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 에서  보세운송 허용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개정이유 >  국제항 내 물품 운송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 분부터 적용

 

 

(16)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 (관세법 §224)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 제재수단)  등록 취소, 6 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재사유

 

-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좌 동)

 

 

 

<개정이유 >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

 

<적용시기 > ‘24.1.1.  이후부터 적용

 

 

(1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관세법 §246 2 ,  관세령 §251 2)

 

 

현 행

개 정 안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 운반수단 등의 손실  확대

ㅇ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검사대상 물품
: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추 가>

 

 ( 좌 동)

 

 

  포장용기운반수단 ,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 (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

ㅇ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좌 동)

 

 

<개정이유 >  세관공무원의 적극적 물품검사 유도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327 2·§327 3,  관세칙 §87)

 

 

현 행

개 정 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 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 감독 위반

 

 

 

  (좌 동)

 

< 추 가>

-  시정명령*  위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 내용

 

-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부정한 지정:  지정취소

 

-  그 외 위반 사유 :  지정취소  또는 1 년 이내 업무정지

 

 

- ( 좌 동)

 

 

-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 신 설>

< 업무정지 기준>

 

구 분

1

2

3

4

지정기준 미달

3 개월

6 개월

1

지정

취소

지도· 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1

지정취소

-

 

 

<개정이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10, §121 11)

 

현 행

개 정 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2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 7 )

 

 

현 행

개 정 안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26.12.31.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21)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 특례법 §13)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 좌 동)

< 추 가>

 중소기업이 아닌 농 ·어업인

<개정이유 >  · 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

 

 

(22)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 특례법 §36 2  신설, FTA 특례령 §47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 ·면제 규정 부재
관세법  규정*  적용

 

 

*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적용( FTA 특례법  §3 )

  면제사유 명확화

 ( 원칙)  보정이자 징수

 

 

 

 

  (좌 동)

 

 

 

 (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등  면제
( 관세법  §38 2 )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  추가

 

*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FTA 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 ·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개정이유 >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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