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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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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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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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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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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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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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ㅇ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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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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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ㅇ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ㅇ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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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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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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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의2➅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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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 특례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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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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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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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의 범위 |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ㅇ 법인 <단서 신설> |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ㅇ (좌 동)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
개 정 안 |
□ 그룹의 정의 |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ㅇ (좌 동) |
ㅇ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➊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 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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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모기업의 정의 |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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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➋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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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룹의 본점 ㅇ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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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22.12) 내용(§62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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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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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ㅇ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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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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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업의 범위 |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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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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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ㅇ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ㅇ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
ㅇ (원칙) 좌 동 |
<신 설> |
ㅇ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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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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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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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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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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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
ㅇ (좌 동) |
<신 설> |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➊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➌ (관리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
➊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
➊ (좌 동) |
➋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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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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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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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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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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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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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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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편 처리 규정 |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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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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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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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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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개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
<신 설> |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
<신 설> |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ㅇ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ㅇ (좌 동) |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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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
ㅇ (좌 동) |
<신 설> |
ㅇ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신 설> |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➊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 ➋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