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국제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
(소득법 §1194, 법인법 §9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2, §1566, 법인법 §984, §986)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기한 변경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2)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개 정 안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

대규모법인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12개월6개월)

 

(좌 동)

 

 

 

 

 

 

 

ㅇ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좌 동)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

 

- ,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6개월 이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대규모법인별도 제출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특례대상 확대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

 

 

(좌 동)

 

 

 

 

 

<추 가>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1)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범위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법인 <단서 신설>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2) 

 

현 행

개 정 안

그룹의 정의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 그룹에서 제외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좌 동)

기업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가지고 있는 기업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3 및 국조령§100신설) 

 

현 행

개 정 안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위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6 )

 

현 행

개 정 안

최종모기업의 정의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좌 동)

 

 

 

<추 가>

 

 

 

 

그룹본점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 법 개정(‘22.12) 내용(§62)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

 

 

현 행

개 정 안

제외기업의 범위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제외기업 범위(§62)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1~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당연제외

 

 

 

 

임의제외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개 정 안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원칙) 좌 동

<신 설>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포함 하는 경우 본점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대상조세금액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조정대상조세증감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좌 동)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조법 §69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추가세액 비율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차감

추가세액 비율이 15%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좌 동)

<신 설>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 세액계산

 

15% 초과하는 세액후속사업연도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추가세액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 사용할 것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동일 하거나 많을 것

 

(관리요건)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기준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및 국조령 §128,신설)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기업별로 배분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좌 동)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 선택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신고구성기업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신설)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국가별 배분 방식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부담하지 않는 경우배분 방식 규정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좌 동)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50%씩 가중 평균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및 국조령§132신설) 

 

현 행

개 정 안

조직재편 처리 규정

특례적용 내용 추가

(원칙) 처분구성기업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반영

 

 

(좌 동)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추 가>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18, §79)

 

 

현 행

개 정 안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특례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범위 규정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개별 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개 정 안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분배금액 범위보완

<신 설>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간주분배포함한 금액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특례적용기산점 추가규정

<신 설>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기산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신설)

 

 

현 행

개 정 안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ㅇ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좌 동)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좌 동)

<신 설>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신 설>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