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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 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좌 동)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 포기신고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좌 동)

 

 

 

 

<신 설>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3, 32)

 

현 행

개 정 안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3)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9)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92)

 

 

현 행

개 정 안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대상 추가

적용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좌 동)

<추 가>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적금증서 및 통장 등

 

*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어린이예금통장··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9) ·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3, §12125,)

 

현 행

개 정 안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수협은행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개 정 안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대상)

 

주세보전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납세증명표지없는 주류나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좌 동)

 

 

  

주류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금지 규정(§372) 위반한 자

 

(좌 동)

 

 

<개정이유> 주류거래질서 관련 과태료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납부기한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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