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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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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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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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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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산세) 공급가액의 1% |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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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신고 |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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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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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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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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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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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ㅇ(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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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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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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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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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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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면제 대상 추가 |
ㅇ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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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 (좌 동) |
<추 가> |
- 농어촌버스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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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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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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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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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ㅇ(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 * ➊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➋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➌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➍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➎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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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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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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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 ①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 ①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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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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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ㅇ (대상) ➊ 주세보전및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➋ 납세증명표지없는 주류나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➌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ㅇ (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➍주류 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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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거래질서 관련 과태료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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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기한 |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
ㅇ(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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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