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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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ㅇ(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 필요경비 합리화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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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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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➋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➌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 특례 대상·요건 확대 ㅇ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ㅇ ➊ 요건 확대 ➊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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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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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ㅇ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단서 신설> |
□ 취득가액 등 명확화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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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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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 감면한도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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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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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지소재지 거주 ➋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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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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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➋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ㅇ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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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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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➋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ㅇ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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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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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ㅇ (요건) ➊ + ➋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➊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➋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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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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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ㅇ(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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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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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ㅇ(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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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