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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Ⅴ.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좌 동)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좌 동)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5(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좌 동)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좌 동)

<추 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7)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3, 법인령 §32)

 

현 행

개 정 안

 

신탁소득 과세방식

 

(원칙) 수익자 과세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과세체계 정비 

 

 

(좌 동)

 

-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해당하는 경우

 

*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좌 동)

 

수익자2 이상일 것

<삭 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좌 동)

 

- (위탁자 과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예외) ~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좌 동)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예외)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추 가>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11)

 

현 행

개 정 안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좌 동)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10)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19, 법인령 §120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A)

=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법인세율 |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개별소득금액 및 개별 결손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중소기업 합병 시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4)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제출기한 명확화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대 상)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18.2.13.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2에 따라 지정된 단체

 

 

 

 

(좌 동)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좌 동)

 

 

 

 

- ,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보험금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소매업 감면율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0%

지 방

5%

*(·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감면율 +10%p 적용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20%

0%10%

지 방

5%15%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 받은 내국인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4)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적용기간) ’23.1.1. ’23.12.31. 취득분

~ ’24.12.31 취득분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적용요건) +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과세특례) 순부채액*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이전받은 자산가액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6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19)

 

 

현 행

개 정 안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추징사유 합리화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4)

 

 

현 행

개 정 안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공제액) , 중 큰 금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3)

 

 

현 행

개 정 안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배당가산율 조정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7, 조특령 §814)

 

현 행

개 정 안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연장 전환가입 허용

 

 

 

 

 

 

(좌 동)

 

 

 

<단서 추가>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추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좌 동)

<추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추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좌 동)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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