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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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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 기준 확대 |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
ㅇ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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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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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
ㅇ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
ㅇ (좌 동) |
ㅇ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ㅇ (좌 동) |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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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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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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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ㅇ「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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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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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ㅇ (좌 동) |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
ㅇ ➊ or ➋ 선택 가능 |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
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➋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ㅇ 위반시 제재 |
ㅇ 제재 합리화 |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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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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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주류면허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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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ㅇ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ㅇ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의 5% 이상 ㅇ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200만원 |
□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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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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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
<삭 제> |
ㅇ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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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과제외 대상
➊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➋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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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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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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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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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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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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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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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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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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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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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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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정비 ➊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➋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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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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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ㅇ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ㅇ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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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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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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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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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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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➊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➋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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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 (제출요건) ➀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➁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➊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➋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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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ㅇ (좌 동) |
<신 설> |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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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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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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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ㅇ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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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명단공개 대상 확대 |
ㅇ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
ㅇ (좌 동) |
<추 가> |
ㅇ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
<개정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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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ㅇ(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ㅇ(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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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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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 ‘주택’ 개념 구체화 ㅇ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계산방법 합리화 ➀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➁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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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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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➊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➋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➌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➊,➋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➍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추 가> |
□ 제한 사유 추가
➌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 ➍ (좌 동) ➎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경우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
<개정이유> 주류제조·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례법 §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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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
□ 부과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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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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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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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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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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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13개 업종* 추가 및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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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ㅇ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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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ㅇ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ㅇ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ㅇ (좌 동) |
- 이자소득 <추 가> |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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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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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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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➊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➋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➌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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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➍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➎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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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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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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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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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ㅇ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