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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62, 국기칙 §232)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5천만원 미만(시행령)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
따라 등록한 회계사

(좌 동)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좌 동)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
한정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좌 동)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최근 3개년도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지출실적 산정기준

or 선택 가능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위반시 제재

제재 합리화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2)

 

 

현 행

개 정 안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6개월 이하: 10%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3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6개월 이하: 10%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주류매출5% 이상

 

ㅇ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발효주류 : 200만원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좌 동)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

 

현 행

개 정 안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삭 제>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숙박비실비)

 

부과제외 대상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양도소득 결정세액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89

양도소득의 범위 : 94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에 분산되어 서술

 

 

구 분

규 정 내 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 예외 3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

ㅇ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1

분양전환 주택

 

2

수용 등 주택

 

3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5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보유기간 계산방법

 

거주기간 계산방법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관련 사항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 현행,,,,개정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구 분

비과세 범위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전체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포함)

 

(,

,,

,)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비과세 특례1,2,4~8,20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혼재하여 규정

 

 

구 분

규 정 내 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주택

혼인 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귀농 주택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이농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시 양도세 계산식

이농귀농 적용 절차

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삭제

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취 득

 

신규주택

취 득

 

종전주택양 도

 

 

 

 

 

 

 

 

 

비과세

적용

 

 

 

 

 

 

 

 

 

 

 

 

 

 

 

 

 

 

1

이상

 

 

3

이내

 

 

 

 

비과세 특례 관련 특례 세부사항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구 분

규 정 내 용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일시적 1세대 2주택(, )

상속주택(, , )

동거봉양 합가주택()

혼인합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관련(, ~)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

~

장기임대주택

(~)

기타(, )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구 분

규 정 내 용

장기임대주택 등 정의 및 특례 적용 요건

기간요건 충족 전 특례 적용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등록말소 임대주택 특례 적용

특례 적용 신고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

 

 

조문 정비

 

 

 

 

유사 성격 조항(20, 21, 23) ,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구분

규 정 내 용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특례 적용 신고()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 )

 

 

 

 

 

 

 

정의규정 신설(개괄규정 ) 복잡한 내용*전형적 예시도표로 제시

 

* ()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은 A주택

 

A주택 : 직전거주주택

B주택 :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B주택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

 

 

 

 

 

과 세

비과세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3)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ㅇ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13개 유형소개하는 표 신설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

 

 

구 분

유 형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외 소재 저가주택

2

장기임대주택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4

장기 사원용 주택

5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6

문화재주택

7

상속주택

8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82

장기 어린이집

10

일반주택

1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12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

 

- 수도권 밖 : 5

 

그 밖의 지역 :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

지역

녹지지역

3

5

10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주자·내국법인해외신탁* 자료 제출의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2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해외신탁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신탁재산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5 신설, 소득령 §216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출요건)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행사 또는 지급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 범위

 

-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4⑬․§1069 신설, §1069개정, 조특령 §1069§10613신설)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구리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좌 동)

<신 설>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2, 관세령 §1415)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좌 동)

<추 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6·§7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여자 또는 수증자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범죄 행위) 가업관련한 탈세회계부정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까지의 탈세회계부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개념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주택개념 구체화
(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좌 동)

 

 

 

- 세대원 독립된 주거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계산방법 합리화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 기산일 변경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 해당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큰 금액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개 정 안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면허 취소*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추 가>

 

제한 사유 추가

 

 

 

(좌 동)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좌 동)

 

 

면허 취소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본인)특수관계인* 당초 면허취소 영업장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 신청하는경우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주류제조·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례법 §44)

 

 

 

현 행

개 정 안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부과 대상 추가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좌 동)

 

<추 가>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13개 업종* 추가
1개 업종 정정**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32)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좌 동)

 

- 이자소득

 

<추 가>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2)

 

 

현 행

개 정 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추 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좌 동)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농업회사법인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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