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좌 동)

 

 

 

- (공제대상 납입한도) 240만원

 

(적용기한) ’25.12.31.

- 3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25)

 

 

현 행

개 정 안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좌 동)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좌 동)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적용기한) ’25.12.31.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좌 동)

 

 

<신 설>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현 행

개 정 안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좌 동)

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 봉사일수 × 8만원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추 가>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기타 질병 예방 목적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좌 동)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2)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 보유자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전액)

 

(한도) 연간 30만원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주세율(종량세) 물가 연동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조정주기) 매년 조정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
소비자물가상승률±30%
범위 내에서 조정

 

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내에서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등을 고려하여 결정

 

종량세 물가연동제
탄력세율 제도 전환

 

(좌 동)

 

비정기 조정

 

기본세율*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 탁주 44.4/)

<개정이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대상)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세율) 1708,500*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10) ··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1)

 

 

현 행

개 정 안

 

 

어민공급받는 석유류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4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좌 동)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좌 동)

 

 

 

<신 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10693, §106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좌 동)

 

 

- ’24.12.31.

 

<신 설>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적용기한) ’25.1.1. ~ ’27.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11)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좌 동)

 

- 금융기관

(적용기한) ’24.12.31.

(좌 동)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6·998, 조특령 §996)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특례내용)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좌 동)

 

 

 

 

(신청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10)

 

 

현 행

개 정 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22.12.31. 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적용기한 연장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좌 동)

 

 

 

 

 

 

 

 

 

 

 

 

(신청기한) ’26.12.31.

’27.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추 가>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좌 동)

 

 

 

(공제한도)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감면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40/(23.39/)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