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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Ⅰ.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6)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공제율

 

- /중견/중소: 3/7/10%

 

 

<신 설>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제율) 3%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2, 칙 별표62)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기술) 8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2)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사업화시설) 4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2)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2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0424, 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좌 동)

(감면내용)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5100% + 250%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7년간 100% + 3년간 50%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100% + 250%

 

(좌 동)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추 가>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적용기한) ‘24.12.31.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15, §1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적용기한) ‘26.12.31.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배제 대상 추가

 

 

 

(좌 동)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2) 

 

현 행

개 정 안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기한 연장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감면율) 50%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상) 또는 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좌 동)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 ‘23.12.31.

(좌 동)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 국외 근로자: 100만원

 

(좌 동)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300만원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 연령에서 차감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좌 동)

 

 

(감면율) 70%(청년은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감면기간) 3(청년은 5)

 

 

 

 

(좌 동)

 

 

 

- 컴퓨터학원 등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요건) 를 모두 충족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공제세액 추징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요건) 를 모두 충족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좌 동)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10)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104①③, 시행규칙 §2)

 

 

현 행

개 정 안

 

 

사후환급 최소 기준

 

1 거래가액 3만원 이상

 

최소 기준 인하

 

15천원 이상

 

즉시환급 한도

 

1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1회 한도 상향

 

70만원 미만

 

(좌 동)

도심환급 한도

 

1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한도 상향

 

6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6, 상증법 §71,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10억원

 

(세율) 10%

 

- , 60억원 초과분은 20%

 

(사후관리) 5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연부연납 기간) 5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좌 동)

 

 

- , 300억원 초과분은 20%

 

(좌 동)

 

- 중분류 대분류

 

 

20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인의 가업종사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좌 동)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자산 유지

 

 

 

 

 

(좌 동)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적용요건)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 지급대여금(이자 포함)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 사용했을 것

 

해외건설자회사완전자본잠식(순자산 0)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

2025

2026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유예

소득산입규칙: ‘24.1.1.

(좌 동)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4)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184, §57)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율 5% 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회사 요건 완화

 

 

(좌 동)

 

- 지분율 2%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좌 동)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16, 조특령 §10416)

 

현 행

개 정 안

 

 

대학*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자산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추가

 

(대체취득 시한) 1

 

2

 

(적용대상) 양도차익
대체취득분(= × *)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신규자산 취득가액/기존자산 양도가액

 

(좌 동)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토지, 유가증권)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 일시상각충당금

 

-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새로운 자산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사후관리) 과세이연 적용 후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좌 동)

<개정이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14~18, 조특령 §10018)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 과세특례*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예외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모펀드(비과세) 자펀드(비과세)] 허용

 

동업자납세의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예외 신설

 

(좌 동)

 

 

 

 

- (예외) 동업자동업기업 납세의무 제외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분할납부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좌 동)

- (적용기한) ‘24.1.1.’26.12.31.

- ‘27.1.1.’29.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3, §18)

 

 

현 행

개 정 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좌 동)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좌 동)

<추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통한 간접출자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
(구주매입 제외)

 

(좌 동)

(공제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 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 (좌 동)

<신 설>

- (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좌 동)

 

 

 

<추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적용기한) ’25.12.31.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13)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면제대상 추가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
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추 가>

 

 

 

 

(좌 동)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적용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좌 동)

 

 

 

<추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좌 동)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적용기한) ’25.12.31.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124, 조특령 §11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등 인수 시 과세특례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좌 동)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3➂‧§114)

 

현 행

개 정 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과세특례

세액공제 범위 확대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 10%합병인수법인법인세에서 공제

 

 

 

(좌 동)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좌 동)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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