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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관세

'재료 포장만 하고 FTA 부당특혜' 건강기능식품 덜미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 선정

 

 

FTA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끌어낸 김민주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외국산 원재료를 단순 포장한 것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데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점을 밝혀내 추가로 관세를 더 납부토록 이끌어낸 것.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선옥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선옥 관세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무역서류를 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사후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임을 입증해 자발적 수정신고로 21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검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로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한 이동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2분기 권역내 세관 으뜸이로는 원유 수입업체 자료를 세부 검토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운송비를 누락한 업체를 적발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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