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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소득세⋅법인세 말일인데 왜 부가세만?…'25일→월말'로 변경 추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월말로 변경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가세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1월⋅4월⋅7월⋅10월25일까지다.

 

김 의원은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25일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돼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 가능한 부분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세금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다”며 “부가가치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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