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발전 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이달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5차례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산업 업황의 호조세,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