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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금호고속 우회지원 '위법'…'과징금 81억 부과' 공정위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고속 우회지원에 대한 과징금 81억원을 놓고 아시아나항공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데 대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10곳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게 30년의 독점 기내식 공급권을 넘겼고, 이를 매개로 금호고속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조건으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또한 9개 계열사들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로 인해 핵심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169억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계약 과정 및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기내식 공급계약이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또한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해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적 효력 여부를 떠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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