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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1. (금)

내국세

"이것이 적극행정" 국세청, 385명에 종부세 9억2천만원 돌려준다

상속주택 세법해석 변경되자

감사원 현장컨설팅 신청해

복잡한 환급신청 없이 직권환급

 

국세청이 385명을 대상으로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 9억2천만원을 직권환급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주택 세법해석이 변경되자 감사원 현장컨설팅을 활용해 더 걷힌 종부세를 납세자 환급신청 없이 돌려주고 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재부의 상속주택 세법해석이 변경되자 2019~2021년 귀속 종부세 환급을 위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환급신청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직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지 감사원에 현장컨설팅을 신청했다.

 

세법은 소유지분율 20% 이하 상속주택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소유지분율 해석을 상속지분율에서 주택 지분율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변경된 세법 해석을 근거로 국세청 직권 환급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현장컨설팅 의견을 내놓았다. 납세자의 56%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환급청구 없이 상속주택 관련 과다 과세된 2019~2021년 귀속 종부세에 대한 신속 환급이 진행 중이다. 이번 종부세 환급액은 385명, 9억2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2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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